[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경북 울릉군의회는 15일 열린 제29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신설 및 거리공연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 4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의회 조직·운영 관련 조례안 3건과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 1건이다.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울릉군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점이다.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의회 내에 ▲운영행정위원회 ▲관광교통건설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가 신설된다.    종전 본회의와 임시 특별위원회 체제에서 벗어나 예·결산 및 주요 정책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기반을 갖췄다.상임위 신설과 안건 증가에 발맞춰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간 총 회의 일수는 기존 8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정례회 회기 역시 40일에서 45일로 확대돼 내실 있는 군정 감시가 가능해졌다.아울러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연구단체 심의 기능을 운영행정위원회에 부여하고 심의위원 제척 기준 신설, 연구 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을 명문화해 의정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이와 함께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군수가 거리공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거점 공연 공간 및 시간을 지정해 버스커 육성과 성수기 상설 공연, 지역 축제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소음이나 무단 점용 등 주민 불편을 막기 위한 질서유지 기준도 마련됐다.조례를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상임위 신설과 회기 확충은 군정을 전문적으로 감시·견제하기 위한 핵심 제도적 틀"이라고 밝혔고, 홍성근 의원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지역 예술인의 무대를 넓히고 관광객들에게도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의회의 전문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 의미 있는 입법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완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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