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시는 15일 산격청사에서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자치법규에 포함된 등록규제 가운데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25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해 대구시의 규제개선 실적과 비교해 5배에 이르는 규모다.위원회 심의는 대구시가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시행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대구시는 기존에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규제 정비 범위를 자치법규 전 분야로 확대하고, 현재 등록된 규제 507건을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과제 31건을 발굴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위원회는 이날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별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대신 규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위원들은 규제로 인한 시민·기업의 불편 정도와 개선 필요성, 상위법 저촉 여부, 소관 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정된 31건 가운데 25건을 최종 개선 과제로 확정했다.주요 과제에는 공공시설 안에 설치되는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우선허가 대상자가 같은 순위일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주거지역과 기타지역, 공업지역의 대지 분할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옥외 입간판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경량 소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자연취락지구와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넓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여건에 맞는 토지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개선 과제에 담겼다.대구시는 이번 과제들이 시민 생활의 사소한 불편부터 기업 활동과 건축·토지 이용을 제약하는 규정까지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규제혁신 전담 조직을 기존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확대·개편하고, 전수조사와 개선 과제 발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이를 통해 전수조사 착수부터 과제 발굴, 소관 부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까지 일련의 절차를 단기간에 마무리했다.대구시는 개선 결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소관 부서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부서별 추진 상황과 현장 적용 여부도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시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자치법규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며 “과제 발굴에 그치지 않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과 현장 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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