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요구안을 채택했다.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고 17일 밝혔다.위원회는 결산서 작성기준 준수 여부와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기금 운용, 성과관리의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심사 결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6건의 시정요구를 제시해 원안대로 승인했다.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에 제출한 분기별 보고자료와 결산자료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승인했다.김천시의회 예결특위는 그동안 결산 승인 과정에서 별도의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이번 심사에서는 결산과 예산 운용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요구안을 처음 채택했다.결산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단순히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서 작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위원회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제시한 시정요구는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조치 결과 작성 철저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검증 강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른 재무분석 지표 작성 등이다.또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의 구체적인 작성 ▲예산 편성·집행 및 이월 관리 철저 ▲성과보고서 작성과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도 요구했다.위원회는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점검하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이월이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사업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 필요성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성과보고서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지표와 실적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는 일부 사업의 지출결정일 또는 실제 지출일이 분기별 의회 보고자료와 결산서에 서로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위원회는 예비비 집행 내역은 의회의 재정 통제와 결산심사의 기초 자료인 만큼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실제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사업부서와 회계부서가 관련 내용을 교차 검증하고, 의회 보고자료와 결산자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시정요구가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서 작성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