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상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8천540건, 79억2천2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중심이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해당 시점에 토지와 주택 등 과세 대상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 역시 2026년 6월 1일 현재 상주지역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가 대상이다.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소유자별 과세 대상 토지를 합산해 한 차례 부과한다.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 편의를 위해 7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 9월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납세자는 고지서를 이용해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가상계좌 송금을 비롯해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방세 ARS(☎142-211)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시는 납부 마감일인 30일을 앞두고 금융기관 창구와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납세자들에게 가급적 기한에 임박하기 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특히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지서에 기재된 과세 대상과 세액, 납부기한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상주시는 재산세가 지역의 각종 행정서비스와 주민복지, 지역개발 등에 활용되는 지방재정의 주요 자체재원인 만큼 납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백현상 상주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미리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