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통해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 증액분을 평균 22.3% 감액하는 등 과도한 공사비 인상을 예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한국부동산원은 최근 보도된 지방 정비사업장 공사비 검증 관련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공사비 검증은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 공사비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설명했다.부동산원에 따르면 기사에서 언급된 지방 정비사업장 76건의 기존 공사비는 총 18조2천334억원이다.   시공사들은 이들 사업장의 공사비를 26조5천178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부동산원이 자재비와 노무비, 공사 물량, 설계 변경사항 등을 토대로 증액 요청의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최종 공사비는 24조6천727억원으로 조정됐다.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은 8조2천844억원이었으나 검증을 거쳐 1조8천451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분을 기준으로 평균 22.3%를 감액한 규모다.부동산원은 지역별 사업장에서도 검증을 거쳐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 공사비가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사에서 공사비 인상률 상위 사업장으로 제시한 사례는 부동산원이 보유한 실제 검증자료를 다시 확인한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부동산원은 자체 검증자료를 기준으로 공사비 인상률 상위 3개 사업장을 재확인했으며, 이들 사업장 모두 검증 과정에서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 공사비가 감액됐다고 강조했다.공사비 검증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공사와 조합 사이의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올해 마련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공사비 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을 중재할 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시공사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자재 물량과 단가 등 공사비 세부 내역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시공사가 계약 이후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때도 공사비 변동 사유와 변동 전·후 세부 내역서를 조합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와 부동산원은 이를 통해 공사비 산정 근거를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현재 시·군·구에 설치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범위에는 공사비 분쟁이 추가될 예정이다.    위원회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공사에 공사비 검증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가칭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사비 증액을 비롯한 정비사업 갈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재기구가 마련되면 장기간 이어지는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사비 검증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과 연계해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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