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영주시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10월 1일부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지난 3월 31일 제정된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 비용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지원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 최대 1천만원, 반소 최대 700만원, 부분소 최대 300만원이다. 피해 정도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지원금은 화재폐기물 처리와 주택 복구,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이용, 피해 회복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와 화재증명원,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과 규모를 현장 확인하고, 시가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영주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화재 피해 주민이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읍·면·동의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박미선 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예기치 못한 주택화재는 시민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위협하고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활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