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학가에서 집을 구하는 학생과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가 최근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가능 여부나 제공 옵션처럼 계약 판단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된 사례도 확인돼, 온라인 매물 광고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가 중개대상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는 모두 883건 적발됐다.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143건, 2022년 30건, 2023년 132건, 2024년 204건, 2025년 374건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170건 늘었고, 2021년과 비교하면 약 2.6배에 달한다. 특히 2023년부터 3년 연속 증가했다.광고 내용과 실제 매물 조건이 다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제출 자료에는 ‘융자금이 없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지만 등기부등본에 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사례가 포함됐다.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매물이 실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제공되지 않는 옵션을 갖춘 것처럼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실제와 다른 면적을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을 계속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광고를 보고 방문한 사람에게 다른 매물을 보여주며 계약을 권유하는 방식까지 확인됐다. 이처럼 실제 거래 조건과 다르게 알리는 ‘부당한 표시·광고’는 5년간 261건으로 집계됐다.적발 이후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건도 있다. 지난해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 374건 가운데 207건은 조치가 완료됐지만, 167건은 올해 8월 말 기준 조치가 진행 중이었다.
다만 자료에 제시된 적발 건수는 위법 의심 광고 기준으로, 모든 건의 위법성이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정 의원은 “대학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수요자인 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온라인 광고에 의존하는 만큼,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걸러내고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