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대구시가 배달 이륜차와 야간 폭주 차량의 굉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소음 합동단속에 나선다.
주거지역과 상습 위반 교차로 주변을 중심으로 주간과 야간에 단속을 벌여 생활 소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구·군별로 단속 지점 1개소를 선정해 관계기관과 함께 운행차 소음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거지역 내 배달 증가에 따른 이륜차 소음과 야간 시간대 자동차 폭주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와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 관계기관에서 총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단속은 운행차 소음 위반이 반복되는 교차로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낮 시간대뿐 아니라 야간에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시간대별로 발생하는 소음 유발 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기·경적 소음의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소음 덮개 탈거 여부, 경음기 추가 설치, 자동차 불법 개조 여부 등이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함께 소음 저감 장치가 제대로 부착돼 있는지도 살핀다.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은 현장에서 실제 소음도를 측정해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굉음을 내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3월과 광복절 폭주족 단속 때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을 점검했다.
당시 차량 277대를 확인해 소음기준 초과 5건과 소음 덮개 미부착 3건 등 모두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도 현장 계도와 위반행위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계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고의적인 탈·불법 행위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차량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지형재 대구시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운행차 합동단속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고, 고의적인 탈·불법 행위로 소음을 과다 발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온한 일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