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 동구청이 대구시 주관 ‘2026년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 분야 최우수상과 세외수입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동구는 지난 18일 열린 대회에서 사권 제한 토지의 과세자료 정비 방식을 표준화하고, 재산세 감면이 잘못 적용된 사례를 바로잡아 4억원을 추징한 성과를 발표해 지방세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발표 제목은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지방세의 난제를 파헤치다’였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체납자에게 징수유예를 적용한 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변상금 전액을 징수한 사례를 소개해 우수상을 받았다.    동구는 이 사례를 ‘소통으로 열고, 포용으로 채운 세외수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서 세입을 늘리거나 업무 방식을 개선한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경험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이번 수상에 따라 연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대구시 대표로 참가하게 됐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기존 업무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 현장에 적용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세입행정 사례를 발굴해 건전한 지방재정과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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