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군의회 의원과 퇴직 공직유관단체장 등 154명의 수시 재산등록 신고 내역을 29일 자 대구시 공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제10대 구·군의회 신규 의원 83명, 임기가 끝난 제9대 구·군의회 의원 68명, 퇴직한 공직유관단체장 3명이다.
이들이 8월 31일까지 신고한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증권 등의 재산 내역이 포함됐다.
신고 재산은 평균 10억5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고 신고액은 126억4천700만원, 최저는 마이너스 7억1천800만원이다.
이는 공개 대상 154명 전체의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위원회는 이번 공개 대상자들의 재산등록 사항을 오는 12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소득에 비해 재산이 크게 늘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처 등 형성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오인 기재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한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심사 대상이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개인별 재산공개 세부 내역은 대구시 홈페이지의 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