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울진군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3호의 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이나 토지 합병·분할 등으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가격 열람,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가격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울진군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조정 공시하고,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23호의 공시가격도 9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