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김천시의회가 의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과 직원들이 청렴 관련 신고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신고창구 개선에 나섰다.김천시의회는 30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청렴한 의정문화 조성과 행동강령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강령 운영과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다.    행동강령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어 ‘행동강령·부패·갑질 신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신고창구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개선방안은 현재 여러 경로로 안내되는 청렴 관련 신고제도를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대상은 행동강령 위반과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갑질 피해 등에 관한 신고제도다.    신고 유형과 이용 경로를 한곳에 모아 시민과 직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주요 내용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행동강령·부패·갑질 신고’ 페이지를 마련하고, 신고 유형별 대상과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것이다.    시의회 자체 신고창구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등 관련 창구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시의회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신고창구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청렴 관련 신고제도에 대한 안내를 정비해 시민과 직원들의 이용을 돕고, 신고체계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김천시의회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의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한 의정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청렴제도와 신고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