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경북 봉화군이 향후 4년간 봉화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봉화군은 지난 9월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심의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봉화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군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함께 위원회 운영 방향, 의정비 결정 시 유의 사항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군의 주민 수와 재정 여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향후 4년간의 지급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 대가로 주어지는 `월정수당`으로 나뉜다.원치언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장은 "군의회의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면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위원 모두가 군민 여론과 지역 여건을 면밀히 살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