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윤성원기자] 경주시의회 김경주 의원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일 열린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현행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가운데 일부 항목에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군 복무나 치안 현장 등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가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훈 혜택에서 소외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차원의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기조와 함께 경북을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령 제한을 두지 않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최근 경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온 점은 평가하면서도, 보다 실질적인 보훈정책을 위해서는 연령 제한 문제까지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진정한 일류 보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인 예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단 한 명의 국가보훈대상자도 소외되지 않는 품격 있는 보훈행정을 실현해 달라”고 경주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