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대구 동구가 직원들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동구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구청 소속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법무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 확대에 따라 변화하는 자치법규 환경에 대응하고,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자치법규의 입안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뤘다.
실제 판례와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살펴보며 현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법령에 대한 이해를 실제 행정업무와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직원들이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을 사례로 익혀 업무 판단의 정확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동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법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