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문화환경위원회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건의안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경북에 집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재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위원회가 제시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방제기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77만 그루로, 전년보다 28만 그루 늘었다.
방제율은 63%에 그쳤으며, 2007년과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대발생으로 나타났다.경북에서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피해고사목 79만4천568그루가 발생해 전국 피해의 44.8%를 차지했다.전국에서 피해 ‘극심’ 등급으로 분류된 6개 지역 가운데 포항·경주·안동 등 3곳이 경북에 있어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위원회는 피해 규모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율은 61.9%로 산림청 직접 방제율 99.9%에 크게 못 미쳤고, 담당 인력도 지방자치단체당 평균 0.87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재정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지난해 방제예산 1천148억원 가운데 555억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부담했다. 전체 방제예산의 48.3%에 해당한다.위원회는 이러한 인력·재정 여건에서 피해 확산을 억제하려면 국가 차원의 방제 지원과 책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법체계의 공백도 건의안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위원회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하고, 피해 ‘극심’·‘심’ 등급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특별방제구역과 피해 ‘극심’ 등급 지역의 도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정부가 전담할 것도 촉구했다.울진 금강송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도 건의안에 포함됐다.올해 6월 울진군 읍내리 일원에서 감염목이 확인되면서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와 감염목 발생 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40㎞로 좁혀졌다.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의 면적은 3천765㏊다.위원회는 금강송 군락지 일원을 핵심 보존소나무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김대진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더 이상 한 지역의 산림병해충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난”이라며 “전국 피해의 절반을 떠안은 경북이 목소리를 낸 만큼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과 재정 지원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의안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국회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에게도 보내 법률 개정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