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윤성원기자] 포항 촉발지진을 둘러싼 민·형사 재판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잇따르면서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시는 소송대리인단과 대응 전략을 점검하며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박용선 포항시장은 6일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를 찾아 대법원 소송대리인인 전 대법관 김창석 변호사를 만나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배경과 최근 촉발지진 관련 민·형사 재판의 서로 다른 판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박 시장은 이날 김 변호사로부터 상고심 진행 상황과 대법원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국가와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피해와 지진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1·2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촉발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그러나 지난해 5월 열린 2심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와 국가 등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최근 다른 재판에서도 판단이 엇갈렸다.지난 7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촉발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지진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반면 같은 달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지열발전사업 관리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관리기관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와 국가 및 관련 기관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포항시는 각 재판의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소송대리인단과 대법원 심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박용선 포항시장은 “최근 촉발지진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소송단과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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