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고령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월정수당이 올해보다 3.5% 오른다. 의정활동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현행 수준으로 동결된다.고령군은 지난 6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2026년 고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0대 고령군의회 의원들에게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회의 공개 여부 결정에 이어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했다.위원들은 고령군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지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정서도 함께 고려했다.논의 과정에서는 과도한 인상을 지양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해 인상하기로 했다.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같은 기간을 포함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이번 결정은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면서 의정활동비는 동결하는 방식으로, 지역 재정 여건과 주민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결정된 지급기준은 고령군과 고령군의회에 통보된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조례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심의회의록은 군 누리집에 공개해 의정비 결정 과정과 논의 내용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의정비심의위원장은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재정 여건과 군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이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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