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포항)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연 의원은 지난 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가정 밖 청소년은 시설 퇴소 이후 주거와 학업, 취업 등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
러나 비슷한 여건의 자립준비청년과 비교해 자립정착금 등 경제적 지원에 격차가 있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과 주요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주요 내용은 학업·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 지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후관리 지원 등이다.심리치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법률자문·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사업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자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과 법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청소년쉼터에 대해서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상담·보호, 주거공간 제공, 학업·진학 지도 등의 업무를 명시했다.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립준비청년과의 경제적 지원 격차를 줄이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부터 자립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는 보호의 끝이 아니라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또 다른 시작”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자립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에서 자립,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례안은 오는 15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