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성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민간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고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협력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성주군은 최근 담당 부서 출입문 입구에 ‘브로커 NO, 외부 알선은 받지 않습니다’라는 현판을 부착했다고 7일 밝혔다.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과 도입 과정에서 외부 알선을 배제하고, 관련 지침을 준수해 농가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군에 따르면 법무부 계절근로 프로그램 세부 운영지침은 업무협약 체결과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핵심 업무를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양국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필수 행정비용 외에 유·무형의 대가가 오가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군은 이러한 지침을 위반하면 1년간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어 제도 운영 전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배정 제한 등의 제재가 발생하면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인력 수급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계절근로자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도입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군은 일부 인력송출업체들이 인력 공급을 제안하고 있지만 민간 알선에 의존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브로커 개입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근로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고, 지침 위반에 따른 제재는 지역 농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군은 협력 요건을 갖춘 해외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발굴하고 검증해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협력 대상 확인에 시간과 행정력이 들더라도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근로자 도입 이후에는 사후관리와 인권 보호를 강화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과 외국인 근로자의 신뢰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함께 뒷받침할 계획이다.전화식 성주군수는 “농가와 농업을 지키기 위해 비록 과정이 까다롭고 어렵더라도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관리와 인권 보호를 바탕으로 농가에는 안정적인 영농을,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 상생과 신뢰의 성주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