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2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치매 등 고위험 질환이 있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와 면허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65세 이상 치매 질환자의 수시적성검사 판정 결과’를 근거로 검사 실효성과 면허 취소 절차의 신속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된 65세 이상 고령자는 1만2천794명이었다.
이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1만1명이었으며, 실제 검사를 받은 인원은 1천558명으로 집계됐다.수검자 가운데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인원은 49명으로 3.1%였다. 합격자는 938명으로 60.2%, 판정유예자는 571명으로 36.7%를 차지했다. 합격과 판정유예를 합친 비율은 96.9%였다.권 의원은 판정유예 시 최대 2년까지 면허가 유지될 수 있다며,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가 실제 운전능력을 충분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류 검토와 질의응답 중심의 심의만으로 고위험 운전자를 적절히 가려낼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검사 통보에 응하지 않은 대상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 지연도 문제로 제기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공단의 통지기간 45일과 수검기간 3개월에 더해 공단과 경찰 간 통지, 경찰의 결과 통보·조치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
우편 재발송과 게시판 공고 절차까지 거치면 면허 취소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권 의원은 이 과정에서 운전 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계속 운전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실효성도 지적했다.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21년 401만명에서 지난해 563만명으로 40.2% 증가했다.
반면 면허 자진반납률은 같은 기간 2.1∼2.5% 수준에 머물렀다.지난해 전체 면허 반납자 14만1천286명 가운데 65∼69세는 1만4천407명으로 10.2%를 차지했다.권 의원은 생업과 이동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반납 유도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연령뿐 아니라 실제 운전능력과 건강 상태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연령기준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초고령자와 치매·고위험 질환자에 대한 적성검사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권 의원은 “생업이 걸린 어르신들에게 10만원짜리 교통카드 하나 던져주는 일률적 정책으로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기능 중심의 핀셋 관리’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