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경북 영주시가 제10대 영주시의회 의원에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급할 의정비 기준을 확정했다.영주시는 의정활동비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내년도 월정수당은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기준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 과정에서는 영주시의 인구수와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의정비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50만원, 연간 1천8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7년 월정수당은 현행보다 월 7만190원 오른 207만5천880원으로 결정됐다. 연간 지급액은 2천491만560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월 357만5천880원, 연간 4천291만560원이 된다.
올해보다 연간 84만2천280원 늘어나는 금액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에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의 월정수당 인상 폭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정해진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의 재정여건과 시민 눈높이를 엄중히 고려해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도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주시장과 영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된다.
지급기준은 향후 영주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