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경북 문경시가 인감도장 없이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문경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민원 서비스 이용과 권익 보호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의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서류로, 별도의 인감도장 사전 등록이나 소지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서명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이 제도는 인감도장 분실 위험이나 위·변조에 따른 부정 발급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부동산 매매 및 이전, 은행 금융 업무, 차량 등록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거의 모든 행정 절차에 폭넓게 대체 활용할 수 있다.온라인 비대면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함께 운영 중이다.
최초 1회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용 승인을 받아두면 이후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특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급 수수료가 전액 면제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문경시는 시민들의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고자 시청 민원실 내 안내물 비치와 전광판 영상 송출, 유관기관 안내문 발송 등 생활 밀착형 홍보를 다각도로 펼칠 계획이다.천상한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번거로운 도장 관리 없이도 소중한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더해진 만큼 많은 시민이 실생활에서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