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문경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양파·마늘 재배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갱신해 달라고 당부했다.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정부의 수급 관리에도 수확기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인 생산비용보다 낮아지면 일정 기준에 따라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양파와 마늘이 지원 품목에 포함됐다.지원 대상은 양파·마늘을 1천㎡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규 재배 농가뿐 아니라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도 재배정보를 갱신해야 한다.등록정보는 매년 재배 여부를 확인해 갱신하고, 재배할 때마다 품목과 작기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을 구분하고, 마늘은 난지형인 대서·남도와 한지형 등 해당 작형을 정확히 등록해야 한다.해당 작물의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에 따라 지원액도 달라진다.
자조금을 납부하면 산정된 지원액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미납하면 80%만 지급된다.
자조금 관련 사항은 해당 품목 자조금관리위원회(☎1577-0345)에 문의하면 된다.등록·갱신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온라인 신청이나 전화(☎1644-8778)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농정과 오미자특작팀(☎054-550-688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한다.시는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양파·마늘 재배현황을 파악하고 생산·수급 통계를 구축해 가격안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문경시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영농 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원 대상 농가는 기한 내 농업경영체 등록·갱신을 마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