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임금근로자 10만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건수가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대구청에 접수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관할 지역 임금근로자 10만명당 6.5건으로 전국 7개 지방고용노동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광주청이 5.9건, 서울청이 4.7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전국 평균은 4.0건이었다.대구청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20.5건으로 전국 평균 8.9건의 약 2.3배였고, 지난해에는 10.7건으로 전국 평균 6.0건의 약 1.8배였다.최저임금법 위반 피해 근로자 가운데는 20대 비중이 가장 컸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대구 지역 피해 근로자 1천887명 중 20대는 530명으로 28.1%를 차지했다.윤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 문제가 지역 청년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년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천137만원으로 전국 평균 4천948만원을 밑돌았다. 1995년부터 30년 연속 전국 최하위다.
대구의 20대 인구 순유출 규모는 2021∼2024년 4년 연속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컸으며, 지난해에도 4천884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윤 의원은 “대구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얻은 첫 일자리에서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마저 지켜주지 못하면 청년이 대구에 남을 이유가 사라진다”고 말했다.이어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속에 영세 업주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대구청이 앞장서 캠페인과 계도로 청년과 업주가 함께 사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