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문경시보건소는 지난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고1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훈의료대상자도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고 국가보훈부의 해당 의료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치매검사비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는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8만∼11만원까지 지원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치매환자가 대상이다.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에서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았다면 동일한 검사와 처방에 대한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문경시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필요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