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 달성군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연매출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20일 밝혔다.
올해 대구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한 군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잔여 예산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연매출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한다.
지원금은 카드 매출액의 0.4%로 업체당 최대 40만 원이다. 예산 범위에서 연매출액이 적은 업체부터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기준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달성군에 있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군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단란주점과 도박·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대표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원 대상 확대가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