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전국 국립대학교가 무단전대와 무단점유 등으로 부과한 변상금 가운데 절반가량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행위 적발 이후에도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가 지연된 사례가 확인돼 국유재산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립대 무단전대 및 불법 적발, 미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국립대에서 적발된 사례는 모두 61건이었다.이에 따른 변상금은 6억4031만 원으로, 이 가운데 3억1765만 원이 징수되지 않았다. 미징수율은 49.6%에 달했다.미징수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원대 춘천캠퍼스였다.    지난해 8월 무단전대와 무단점유가 적발돼 1억6506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으나 소송으로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경인교대는 2023년 3월 20일 계약이 종료된 업체의 캠퍼스 무단사용과 관련해 변상금 부과까지 약 10개월이 걸렸다.    2024년 1월 22일 부과한 변상금 1억778만 원도 올해 9월 기준으로 징수하지 못해 체납처분을 진행 중이다.전북대는 캠퍼스 국유지 무단경작 적발 이후 원상복구까지 1061일이 소요됐다.    경상국립대는 대학 임야에 무단으로 들어선 주택에 대해 6년간 변상금을 부과하다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올해 9월 30일 기준 국립대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이 3600여 건에 이르지만, 20개 대학은 2021년 이후 적발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며 자체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대학이 자체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각 국립대의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내부 점검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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