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문경시는 지난 20일 가은읍 완장1리와 전곡2리를 찾아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를 운영했다.이 서비스는 시 종합민원과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문경지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처리반이 마을을 방문해 토지 업무와 관련 민원을 상담하는 현장 행정이다.이날 합동처리반은 농사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 합병과 지목 변경, 지적측량 신청, 등기부등본 정리 절차 등을 안내했다.    주민별 토지 이용 상황과 문의 내용에 맞춰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상담했다.시는 주민들이 토지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 상담을 이어갈 방침이다.천상한 종합민원과장은 “농번기로 바쁜 주민들이 토지민원 해결을 위해 별도로 시간을 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자 현장 처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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