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인들의 원활한 농기계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임대 절차와 배송 기준 등 이용 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농기계 임대는 사용일 기준 3일 전 사전예약이 원칙이며,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는 신청 접수 순위와 임대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진행된다.
구체적인 출고 절차는 예약 신청,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료 납부 확인, 안전교육 및 장비 점검 순으로 이루어지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과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주말 이용 시 토요일 임대 농기계는 오후 5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일요일은 휴무일이므로, 사용 예정인 농기계는 전날인 토요일 오후 3시 이후에 미리 출고받아야 한다.농기계 배송은 기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자체 동력이 있는 농기계는 배송이 가능하지만, 쟁기나 로터리 등 자체 동력이 없는 기종은 임대 농업인이 지게차나 트랙터 등 하역 장비를 직접 확보한 경우에만 배송이 지원된다.최근 일부 기종의 배송 제한에 관한 농업인들의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사업소 측은 자체 동력이 없는 농기계를 하역 장비 없이 상·하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장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배송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임대 절차와 배송 기준 안내는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고 공정하고 원활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