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윤성원기자] 영천시가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환급에 적극 나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영천시는 지난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불의의 재해를 입은 기업을 구하라!’는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지난해 채신공단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세제 지원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당시 영천시는 화재 피해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법률자문을 거쳐 피해시설 복구에 따른 취득세 감면 가능성을 검토했다.이후 관련 감면제도를 피해기업에 적극 안내하고 적용 가능한 지방세 감면·환급 절차를 추진해 총 8개 기업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특히 납세자가 직접 감면 혜택을 찾아 신청하기에 앞서 행정기관이 관련 법령과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안내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사례로 평가받았다.영천시는 그동안 지방세 고충민원 해소를 비롯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마을세무사 지원 등 시민과 기업의 세금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재해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김병삼 영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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