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천 김밥축제 행사장 장애인 주차공간이 행사 부스로 사용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축제 운영 편의를 이유로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을 위한 공간을 침해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김천시는 논란이 된 부스의 위치와 설치 경위, 장애인 주차면 운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올해 김천 김밥축제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 측은 행사장 배치도와 주차장·편의시설 안내를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 자료만으로는 논란이 된 공간이 법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지, 행사 기간에 장애인 주차면이 실제로 확보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시행령상 주차 방해로 인정되면 과태료는 50만 원이다.    다만 법률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부스가 들어선 장소가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는 그 통행로인지, 주차나 통행을 방해했는지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부스 설치 논란만으로 위법을 단정할 수는 없다.김천시는 행사장 배치도와 현장을 대조해 해당 공간의 지정 여부, 장애인 주차면 수와 위치, 대체 공간 마련 여부를 밝혀야 한다.    특히 주차면에서 행사장까지 이어지는 이동 경로와 승하차 공간이 확보됐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편의시설 안내만 반복한다면, 장애인 당사자의 의문은 해소되기 어렵다.장애인 주차공간은 행사 운영에 따라 임의로 다른 용도로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축제의 방문객 수와 흥행 성과를 내세우기 전에, 장애인이 행사장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접근권을 보장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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