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봉화군은 개별적으로 분산됐던 소모성 농자재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개편한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봉화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한우·젖소 등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재배 품목(소는 사육 두수)을 바탕으로 품목별 단가를 적용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이에 따라 실제 영농이나 축산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최신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각별한 확인이 요구된다.농업경영체 변경신고 대상은 ▲재배 품목 및 면적 변경 ▲경작농지 추가 또는 삭제 ▲노지·시설재배 형태 변경 ▲가축 사육 두수 변동 등이다.변경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를 비롯해 전용 콜센터(1644-8778) 전화 상담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농업e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장영숙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실제 영농 현황과 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해야 정당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며 “관내 농업인과 축산농가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마감 기한인 12월 31일까지 변경 등록을 빠짐없이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