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안동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2월 18일까지 ‘2026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강도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가동한다.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정조준해 집중적인 징수를 펼칠 방침이다.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부동산·자동차·매출채권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이 포함된다.
특히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제재를 단행할 예정이다.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시는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투입해 아파트 단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순회 단속과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는 핵심적인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