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울릉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9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 규정에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도모’를 명시하고, 현재 타지역에 거주 중인 출향인과 군민의 친·인척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제8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울릉군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이력이 있는 ‘출향인’과 울릉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군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친·인척’이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집행을 위해 재정지원금 정산 절차와 부정수급 방지 관련 규정도 한층 촘촘하게 정비했다.박기호 의원은 “그동안 높은 여객선 운임 부담으로 인해 고향 방문을 주저했던 출향인과 군민 가족들이 부담 없이 울릉도를 찾을 수 있는 든든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장기간 침체된 도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군민과 타향에 거주하는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를 회복하고, 외부 방문객 유입을 촉진해 지역사회 전반에 생기를 더하는 뜻깊은 의정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맞춤형 조례 발굴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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