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경상북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경북도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김희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4명이 참석해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지지발언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독립적인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맞았다.    그러나 지방의회 측은 여전히 지방자치법 체계 안에서 조직과 인사, 예산 등 주요 권한의 자율성이 제한돼 있다는 입장이다.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안은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인사권 강화, 예산편성의 독립성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인사청문회 및 감사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지위와 운영에 관한 별도 법률을 마련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지난 9월 28일 국회 공청회에 이어 10월 21일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가 열리는 등 입법 논의가 이어지면서 지방의회 차원의 법 제정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김희수 의장은 이날 심윤정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함께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해 공동결의문을 낭독했다.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법 제정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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