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다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대구 동구청을 찾은 60대 주민이 직원의 안내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선친 명의의 토지 18만여㎡를 확인했다.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지적 업무 관련 민원으로 구청을 방문한 서모 씨(65)는 담당 직원에게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안내받았다.    이후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한 결과,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된 대구 군위군 소재 토지 18만8819㎡를 확인했다.서 씨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선친 명의의 소중한 재산을 동구청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찾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조상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이 알지 못했던 조상 명의의 토지 또는 본인 소유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으로 무료 조회하는 행정서비스다.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다.동구청은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온라인 조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 신청 때는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우성진 동구청장은 “일상적인 민원 방문이 잊고 있던 재산을 확인하는 계기로 이어져 뜻깊다”며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세심하게 안내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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