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영덕군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60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이번 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와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11월 27일까지 해당 민원실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지가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영덕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