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성주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451필지다.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공시된 지가는 군청 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주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특성과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2월 21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부동산관리팀(054-930-684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