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영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8일까지 ‘2026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 10월 19일부터 시작된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사전 예고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즉각 단행할 방침이다.특히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과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선순위 채권 조사와 철저한 실익 분석을 거쳐 징수 실효성을 검토한 뒤 공매 처분, 매각, 채권추심 등 실질적인 징수 절차를 밟는다.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정리에도 속도를 낸다.    상시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다만 시는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 부담을 고려한 맞춤형 탄력 징수를 병행한다.조종근 영주시 세무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엄정하고 공정한 징수 행정을 펼쳐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시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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