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시가 청년 대상 생활법률 교육을 군장병까지 확대했다.시는 29일 오후 1시 30분 육군 제50보병사단에서 청년 장병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의 일상을 지키는 신종범죄 대응법’ 특강을 열었다.이번 교육은 군장병을 겨냥한 신종범죄 예방을 위해 대구시와 제50보병사단이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미취업 청년과 사회 초년생, 예비 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생활법률 교육의 범위를 넓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다.교육은 강사가 군부대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90분간 진행됐다.    강연을 맡은 이득호 한국금융인재개발원 대표는 청년층이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신종범죄 유형과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과 신고 절차도 안내했다.이번 특강은 ‘대구 청년을 위한 노동법·생활법률 교육’ 시즌3의 첫 회차다.    시는 오는 11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대구시 청년센터 공감그래에서 후속 교육을 이어간다.주요 교육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관련 노동법률, 예비 창업가 등을 위한 기초 세법, 부동산 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와 대구시 청년센터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된 홍보물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청년센터(053-427-1934)로 문의할 수 있다.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역시 지역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청년들”이라며 “청년들이 사회적·법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 맞춘 실효성 있는 법률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