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영덕군이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을 점검할 주민배심원단을 꾸렸다.    주민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변경 필요성을 직접 검토한다는 취지다.    다만 군이 발표한 내용에는 공약 조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배심원 권고의 처리·공개 방식이 담기지 않아, 주민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영덕군은 지난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배심원단 첫 회의를 열었다.    배심원은 무작위 추출 자동응답전화(ARS)와 온라인 신청으로 모집한 참여 희망자 155명 가운데 전화면접을 거쳐 35명을 선정했다.    군은 거주지역과 연령, 성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배심원단은 오는 11월 26일까지 공약 15건을 심의·평가한다. 군이 제시한 조정 심의사항 8건과 배심원이 직접 선정한 평가 대상 7건이다.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듣고 조정 사유의 타당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관건은 주민들이 행정의 설명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자료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느냐다.    공약 변경은 군민에게 약속한 정책의 내용이나 추진 시기를 바꾸는 일이다.    당초 계획과 변경안, 소요 예산과 재원 확보 현황, 변경에 따른 주민 영향 등을 비교할 수 있어야 조정의 불가피성과 적정성을 따질 수 있다.그러나 이번 발표만으로는 어떤 공약을 왜 조정하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전체 공약 가운데 조정 대상 8건이 선정된 경위와 나머지 공약에 대한 점검 방식도 제시되지 않았다.    군은 심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설명하고, 배심원들이 추가 자료와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배심원 구성의 대표성도 살펴야 한다.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했다는 설명에 더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 현황과 선정 기준을 공개하면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공약의 영향을 직접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별도로 들을 통로도 중요하다.심의 이후의 책임 역시 군에 남는다. 군은 배심원단 의견과 개선 권고안을 검토해 실천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의 설명 절차와 결과 공개 방식은 이번 발표에 담지 않았다.권고안별 수용 여부와 미반영 사유, 공약의 변경 전후 내용, 후속 이행계획이 공개돼야 주민들은 자신의 참여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주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공약 변경의 책임까지 주민에게 넘길 수는 없다.조주홍 영덕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행정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 취지를 살리는 기준은 배심원단 출범 여부가 아니라, 주민에게 충분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그 판단에 행정이 책임 있게 답하는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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