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영양군은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관내 각 읍·면 주요 생활폐기물 배출지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집중 단속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군은 환경보전과와 읍·면 환경업무 담당 직원 등 총 5개 반 2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지도에 나섰다.
주요 점검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이동식 단속 CCTV를 통한 사각지대 불법투기 행위 등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군은 유동인구와 배출량이 가장 많은 영양읍 시가지 일대를 중심으로 주민 통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 기습 야간 단속을 집중 전개했다.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불법배출 행위 총 17건을 적발했으며, 총 3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취약시간대 야간 합동점검을 정기화하고, 가을철 농번기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과 투기 행위까지 단속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쾌적하고 청정한 영양의 생활환경을 가꾸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과 현장 계도활동을 병행해 성숙한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가 지역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