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천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조례안은 그동안 내부 훈령에 따라 운영해 온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지도자 선발과 계약,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경기인 공개경쟁 선발 원칙, 지역연고 선수에 대한 총점의 3% 이내 가산점 부여, 지도자 계약기간 및 재임기간 제한,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이다.지도자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재임기간은 원칙적으로 8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운영위원회는 경기인의 채용과 평가, 재계약, 징계 등을 심의한다.    폭력·성폭력 예방과 사생활 보호, 휴식·휴가 보장 등 경기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담았다.이 의원은 “선수·지도자 선발과 계약, 평가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운영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우수선수 육성,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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