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31일간 배추김치와 주요 양념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김장 채소류의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취급하는 도·소매 업소와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표시 행위와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산지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다.적발된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거짓 표시나 혼동 우려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농관원 문경사무소는 전통시장과 신규 오픈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 캠페인을 펼쳐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와 홍보 활동도 적극 병행할 방침이다.김선재 농관원 문경사무소장은 “김장철 수요가 몰리는 배추김치와 양념 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미표시나 거짓 표시 의심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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