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윤성원기자] 월세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두 배 이상 늘리고 공제 대상과 공제율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시북구)은 지난 3일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은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17%를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개정안은 공제 대상자의 총 급여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고,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를 6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일반 공제 율은 현행 15%에서 20%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율은 17%에서 25%로 각각 상향한다.특히 연간 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 조정하도록 했다.법안 발의 배경에는 급격한 월세 상승이 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51.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27.5% 감소했다.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1% 올랐다.
중위 월세 역시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승했다.김정재 의원은 "월세 100만~150만 원 시대에 세액 공제 제도가 과거 기준에 머물러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물가 상승에 맞춰 공제 한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