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릉 자치입법 혁신연구회’가 군 현행 조례를 전수 검토한 결과, 전체 334건 가운데 96.7%인 323건이 정비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연구회는 5일 ‘울릉군 조례 정비·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조례 검토 결과와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입법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용역은 상위법령의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해상교통과 기상 여건에 영향을 받는 울릉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보고회에서는 정비 검토 대상인 A·B등급 조례 323건을 바탕으로 작성한 권고조문 대비표 204건과 울릉군 특화 신규 조례안 제안 9건이 핵심 결과물로 제시됐다.주요 정비 방향은 공통절차 보완과 권리·집행책임 명확화, 도서지역 입법 구체화 등이다.보조·위탁사업은 지원부터 정산·반환까지 절차가 이어지도록 보완하고, 불명확한 재량 규정과 이용 거절·환수 기준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상 악화와 교통 차질, 정주 여건과 안정적인 물 확보 등 섬 지역의 생활 과제에 대응하는 입법 방향도 제안됐다.연구회 대표인 박기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울릉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례 정비 기준과 입법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치입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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