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김천시는 거리두기 강화 방역 조치 기간 동안 일시 폐쇄했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 해소와 겨울철 어르신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역할을 위해 1월 3일부터 읍면동별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자율적으로 개방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김천시는 원칙적으로 경로당(마을회관)별로 개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고 3차 예방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이용, 경로당 내에서 식사는 제한하고 당분간은 외부인 출입은 자제하여 경로당 내 프로그램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관내 A지역 B경로당에서 감염병법 제49조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에 따른 경로당 내 취식 금지 사항을 위반,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수칙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경로당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 할 예정이다. 앞으로 운영 재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주기적 방역 실시,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을 적극 실천토록 지도와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김충섭 김천시장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 없이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하고 김천시도 2022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통해 보답하겠다”전했고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예방수칙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준수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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