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울진군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로, 2022년부터 신선배아는 7회에서 9회,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 인공수정은 5회로 지원 범위가 확대 되었다.또한, 지원금액도 확대되어 시술 회차에 관계없이 만 44세 이하 기준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을 지원한다.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지원신청은 울진군 모자건강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로 신청가능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이용할 수 있다.이동영 건강증진과장은“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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