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영양군의회는 14일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영양군과 체결했다.업무 협약식은 지방자치 실현 32년 만에 전부개정한`지방자치법`에서 인사권 독립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정기·수시 인사교류 △의회 소속 공무원 정원 반영 및 조정 △교육훈련 영양군 통합 운영 △신규채용시험 영양군 위탁 수행 등 인사운용에 관해 서로 협력키로 약속했다.장영호 의장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며“이번 협약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군의회와 영양군은 향후 지속가능한 교류를 유지할 것이며, 양 기관이 상호 균형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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